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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 및 로고

코오롱가족사회봉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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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가족 사회봉사단 회칙

제1장 총칙

- 제1조 (목적) 본 봉사단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이미지 제고, 지역사회 기여, 사원 삶의 질 향상,
사원들간 및 가족들간의 연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 - 제2조 (명칭) 본 봉사단의 명칭은 코오롱가족 사회봉사단(이하 "봉사단")이라 한다.
- 제3조 (조직) 본 봉사단은 총단장, 지역별 단장, 기관별 총무 및 조장을 기본조직으로 한다.
- 제4조 (활동) 본 봉사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하며 노력봉사를 원칙으로 한다.
(1)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(2) 단원간 상부상조 (3) 기타 본 봉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

제2장 회원

- 제5조 (자격) 본 봉사단의 회원은 코오롱 그룹사 전/현직 임직원의 가족으로 한다.
- 제6조 (가입) 전조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발적인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.
신규단원은 ㈜코오롱 지원조직 주관 기본교육 이수 후 기존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.

제3장 임원

- 제7조 (임원의 종류) 본 봉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(1) 총단장 1명 (2) 지역별 단장 각 1명 (3) 지역별 총무 1∼2명 (4) 지역별 조장 1∼5명 - 제8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제9조 (임원의 자격) 단장, 총무는 현직 임직원의 부인으로 그 자격을 제한한다.
- 제10조 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역 단장의 경우 총단장의 선임으로,
기관 총무 및 조장의 경우 해당 기관 내에서 단원들의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.

제4장 회의

- 제11조 (회의) 본 봉사단은 봉사단의 발전을 위하여 연2회의 임원회의를 갖는다

제5장 운영기금

- 제12조 (기금조성) 본 봉사단의 운영기금은 ㈜코오롱 지원조직의 예산으로 조성하며, 자체적인 바자회 등의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

- 본 회칙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0 . 6. 7.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본 회칙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8. 1. 1.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본 회칙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4. 10. 15.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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